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기입니다.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금까지 생긴 연차휴가 일수와 다음에 생길 연차 일수, 발생 날짜를 보여 줍니다. 회사가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로 연차를 주는 경우도 따로 계산해 입사일 기준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
연차휴가는 이렇게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세 단계로 나눠 정합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첫 1년 동안 최대 11일입니다.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입사일 기준으로는 1년 근속에 15일, 2년 근속에 15일, 3년 근속에 16일, 5년 근속에 17일이 되고, 21년 근속부터 25일에 닿습니다. 첫 1년에 쓴 개근 연차를 2년차 15일에서 빼던 규정은 삭제되어 지금은 법 조문에 없습니다. 연차는 발생한 때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책임으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시행령 별표 1에는 제60조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법으로는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따로 정했다면 그 약속을 따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 기산일을 입사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면서, 노무관리 편의상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게는 입사연도 근속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주고,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 일수보다 모자라면 그 일수를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비례 계산식은 15일 ×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말까지 일수 ÷ 회계연도 전체 일수이며, 이 계산기는 달력 일수를 쓰고 1년을 365일로 봅니다.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정하는 회사도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2024년 3월 4일에 입사해 기준일이 2026년 10월 2일인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시점 | 발생 일수 | 비고 |
|---|---|---|
| 2024-04-04 ~ 2025-02-04 | 매월 1일씩, 11일 | 1개월 개근 시마다 |
| 2025-03-04 (1년 근속) | 15일 | 80% 이상 출근 |
| 2026-03-04 (2년 근속) | 15일 | 가산 없음 |
| 2027-03-04 (3년 근속) | 16일 | 15 + 1 |
회계연도가 1월 1일이고 2020년 11월 10일에 입사했다면, 입사연도 비례분은 15 × 52 ÷ 365 = 약 2.14일이고 2021년 1월 1일에 생깁니다. 이 값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에 나온 계산과 같습니다. 위 계산기에 두 경우를 넣어 보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알아둘 점
월 단위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1개월 개근은 입사일이 속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 달씩 세며, 입사일이 31일처럼 없는 날이 있는 달은 그 달의 말일로 봅니다.
가산휴가는 단순 계산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에서 가산휴가는 회계연도 시작일 기준 만 근속연수로 계산한 예상값입니다. 실제 부여 방식은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를 쓰지 않았을 때의 수당은 별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발생 일수만 계산하고 미사용수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할 때 받을 돈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도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회계연도 중도입사자의 연차 발생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회계연도 연차 부여와 퇴사 시 정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연차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출근율 산정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