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체크리스트 생성기입니다. 이사 날짜를 넣으면 이사 2주 전부터 이사 후까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날짜가 붙은 할 일 목록이 만들어지고, 항목을 눌러 체크하거나 A4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목록은 생활법령정보(법제처)의 이사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했고, 전입신고 기한과 확정일자는 주민등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부24 안내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입력한 날짜와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쓰이며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으니, 새로고침하면 체크가 사라집니다. 필요하면 인쇄해 두세요.
이사 체크리스트 생성기
인쇄 창에서 용지는 A4, 여백은 기본값으로 두세요. 체크한 항목은 인쇄본에도 표시됩니다.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라고 정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새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인터넷 신청으로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 변경신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는 점도 같이 알려 줍니다(주민등록법 제17조).
이 생성기는 이사 날짜에 14일을 더한 날을 기한으로 보여 줍니다. 민법 제157조는 일 단위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한다고 하니 그 원칙으로는 같은 날이 기한이 됩니다. 다만 개별 사정은 달라질 수 있으니 기한에 임박하지 않도록 이사 후 바로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처리하세요.
확정일자와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생활법령정보는 세입자라면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라고 안내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1건에 600원이라고 안내합니다. 정부24 안내는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체크리스트의 임차인 항목이 이 내용입니다.
계산 예시
이사일이 2026년 11월 14일(토)이면 날짜는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생성기에서 같은 날짜를 고르면 똑같이 나옵니다.
| 시점 | 계산 | 날짜 |
|---|---|---|
| 이사 2주 전 | 14일 전 | 10월 31일(토) |
| 이사 1주 전 | 7일 전 | 11월 7일(토) |
| 이사 2~4일 전 | 4일 전 ~ 2일 전 | 11월 10일(화) ~ 12일(목) |
| 이사 하루 전 | 1일 전 | 11월 13일(금) |
| 전입신고 기한 | 14일 후 | 11월 28일(토) |
이사 비용이 걱정이라면 임대차 거래 때 내는 중개보수 한도를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이사 한 달 전의 계약·잔금 준비 항목은 공식 안내에 날짜별 목록이 없어 이 체크리스트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이사 체크리스트 (이사 2주 전부터 이사 후까지의 항목)
- 생활법령정보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자동차 변경등록)
- 정부24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민등록법(2025년 7월 22일 시행분), 주택임대차보호법(2026년 1월 2일 시행분), 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분)을 2026년 10월 2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체크리스트는 2026년 9월 15일 기준 안내입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도구이며, 구체적인 신고는 정부24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