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만기 계산기입니다. 정기예금은 단리와 월복리로, 정기적금은 매월 같은 금액을 넣는 단리 방식으로 세전 이자와 세금,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이고, 세금우대나 비과세 같은 경우도 고를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계산 방식
- 정기예금 단리: 이자 = 예치금 × 연이율 × 개월수 ÷ 12
- 정기예금 월복리: 만기금액 = 예치금 × (1 + 연이율 ÷ 12)^개월수, 이자 = 만기금액 − 예치금
- 정기적금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1 + 2 + … + 개월수)
정기적금은 매월 납입한 돈이 만기까지 머문 기간이 다릅니다. 12개월 적금이라면 1회차 납입금은 12개월 동안, 12회차 납입금은 1개월 동안 이자가 붙으므로, 개월수의 합은 12 + 11 + … + 1 = 78입니다. 이 계산기는 매월 같은 날 납입하고 만기에 한꺼번에 찾는다고 가정합니다.
세금
국세청의 원천징수 세율표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뺀 일반 이자소득은 14%입니다. 여기에 개인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로 붙으므로 이자의 1.4%를 더 내서 합계 15.4%가 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예적금 계산기도 일반과세 상품은 이자금액의 15.4%, 세금우대 상품은 9.5%(2001년부터 1인당 한도 4,000만 원), 농수협 단위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은 1.4%(1인당 한도 2,000만 원)로 안내하고 비과세 상품도 따로 둡니다. 선택 항목의 적용 여부와 현재 한도는 바뀔 수 있어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계산하고 각각 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금융회사의 끝수 처리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 조건 | 세전 이자 | 세금(15.4%) | 세후 이자 |
|---|---|---|---|
| 정기예금 단리, 1,000만 원, 연 3%, 12개월 | 300,000원 | 46,200원 (소득세 42,000 + 지방소득세 4,200) | 253,800원 |
| 정기예금 월복리, 같은 조건 | 304,159원 | 46,840원 (소득세 42,582 + 지방소득세 4,258) | 257,319원 |
| 정기적금 단리, 월 10만 원, 연 3%, 12개월 | 19,500원 (100,000 × 3% ÷ 12 × 78) | 3,003원 (소득세 2,730 + 지방소득세 273) | 16,497원 |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어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적금은 원금 120만 원에 세후 이자 16,497원을 더해 만기에 1,216,497원을 받습니다.
알아둘 점
실제 상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중도 해지 이율, 이자 지급 방식(만기 지급 또는 월 지급), 일수 기준 계산에 따라 금융회사 안내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매일 또는 자유 적립식 적금은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계산. 사업 소득의 세금이 궁금하다면 부가세 계산기도 있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법률·금융 자문이 아닌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이자와 세금은 상품 약관과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