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원그래프, 저울, 가족 관계를 나타낸 연결된 원, 계산기가 놓인 법정상속지분 계산기 대표 일러스트

법정상속지분 계산기 (배우자·자녀·부모 상속분)

법정상속지분 계산기입니다.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직계비속)와 부모(직계존속)가 몇 명인지 넣으면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을 분수와 비율로 알려 주고, 상속재산 금액을 넣으면 사람별 금액까지 나눠 줍니다.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와 부모, 자녀만 있는 경우처럼 단순한 사례만 다루며, 대습상속·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법정상속지분 계산기

태아도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아 한 명으로 셉니다.
자녀가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순위와 배우자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정합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함께 상속합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고, 이 계산기도 그 경우 부모 수를 무시합니다.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와 같은 순위가 아니라서, 자녀도 부모도 없고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가 전부를 상속합니다.

상속분을 나누는 규칙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똑같이 나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 그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자녀 한 명을 1로 보면 배우자는 1.5입니다. 이 계산기는 자녀 한 명 또는 부모 한 명을 2, 배우자를 3으로 놓고 전체 합으로 나눕니다. 소수 없이 같은 비율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계산 예시

상황계산결과
배우자 + 자녀 1명1.5 : 1 = 3 : 2배우자 3/5, 자녀 2/5
배우자 + 자녀 2명1.5 : 1 : 1 = 3 : 2 : 2배우자 3/7, 자녀 각 2/7
배우자 + 부모 2명1.5 : 1 : 1 = 3 : 2 : 2배우자 3/7, 부모 각 2/7
자녀 3명만균분각 1/3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배우자는 10억 원의 3/7인 428,571,428원, 자녀는 각각 2/7인 285,714,285원입니다. 원 단위 미만을 버리므로 합계가 2원 모자라는데, 계산기는 이 차이를 따로 표시합니다. 같은 금액에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배우자 6억 원, 자녀 4억 원으로 딱 떨어집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대습상속: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입니다(제1001조).
  • 특별수익과 기여분: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1008조 참고).
  •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로,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제1112조).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상속채무가 많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숫자 계산보다 중요합니다.
  • 형제자매 등 3순위 이하, 촌수가 다른 직계존속, 상속결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제1013조 제1항 협의분할).

자녀 등 상속인이 여럿이고 금액을 나눈 뒤 세금이 궁금하다면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상속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나눠 보는 감각을 익히는 데에는 더치페이·모임 정산 계산기의 나눗셈 방식도 참고가 됩니다.

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분)을 2026년 10월 2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상속은 법원과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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