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지 묶음과 봉투, 시계, 우체통이 놓인 내용증명 양식 작성기 대표 일러스트

내용증명 양식 작성기 (A4 인쇄용)

내용증명 양식 작성기입니다. 발신인과 수신인, 제목, 본문을 입력하면 A4 용지 한 장 기준의 내용문서가 화면에 만들어지고, 인쇄 버튼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이 작성기는 그 접수에 들고 갈 문서의 모양을 잡아 주는 도구이고, 접수 요건은 우편법 시행규칙 조문을 확인한 내용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화면에서만 처리하고 어디에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작성기

한 번에 여러 명에게 같은 내용을 보내면 문서 수가 달라집니다.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접수에 필요한 문서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려는 사람이 내용문서 원본과 그 등본 2통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본과 등본 두 통을 합친 같은 문서 3부가 기본입니다. 제출받은 등본 중 한 통은 우체국이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 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발송인이 등본이 필요 없으면 등본은 한 통만 제출할 수 있다고 같은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수취인에게 같은 내용을 보내는 동문내용증명은 수취인별 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등본 2통을 냅니다. 그래서 수취인이 2명이면 원본 2통과 등본 2통, 모두 4통입니다. 위 작성기의 수취인 수와 등본 제출 방식을 바꾸면 필요한 문서 수가 위에 표시됩니다.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요건

  •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글자를 또렷하게 적은 문서만 취급합니다.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인지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문서와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은 취급하지 않습니다(제46조).
  •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하고, 용지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인 A4 기준용지를 씁니다(제49조). 이 작성기의 인쇄 설정이 A4인 이유입니다.
  • 내용문서 원본, 등본, 봉투에 적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서로 같아야 합니다(제51조).
  • 문자를 고치거나 넣거나 지웠다면 정정·삽입·삭제라는 말과 글자 수를 난외나 끝 여백에 적고 발송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하며, 지운 글자도 읽을 수 있게 남겨 둡니다(제50조). 접수한 뒤에는 성명과 주소를 바꾸거나 문서의 글자를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접수할 때 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이 맞는지 대조하고, 각 통에 발송일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는 뜻, 우체국 이름을 적습니다. 원본은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발송인이 수취인과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봉합니다(제52조).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내용증명을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라고 정의합니다. 즉 증명 대상은 발송한 사실과 그 내용입니다. 이 정의와 제46조부터 제52조에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의무가 생기거나 청구권이 새로 생긴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문서를 받았는지, 문서의 주장이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취 여부까지 남기고 싶다면 같은 조항이 배달증명을 따로 정하고 있으니 우체국에서 안내를 받으세요.

쓰는 순서 예시

본문은 보통 사실관계, 요구하는 내용, 이행 기한 순서로 적으면 읽기 쉽습니다. 불러오기 버튼의 예시 문구는 특정 분쟁을 가정하지 않은 중립적인 형식 예시이므로, 날짜와 계약 내용은 본인의 사실에 맞게 바꿔 쓰세요.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빼고, 날짜와 금액처럼 증빙이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상황계산제출 문서
수취인 1명, 등본 2통원본 1 + 등본 23통
수취인 1명, 등본 1통만원본 1 + 등본 12통
수취인 3명, 등본 2통원본 3 + 등본 25통
수취인 5명, 등본 1통만원본 5 + 등본 16통

위 작성기에서 같은 조건을 고르면 똑같은 수가 나옵니다. 수취인이 여러 명인 경우 등본에는 수취인 전부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하므로 이 작성기의 수신인 칸에는 한 명만 쓰고, 나머지는 등본 문서에서 직접 추가하세요.

관련해서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이 문제라면 월세·보증금 인상률 계산기로 숫자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우편법 시행규칙(2025년 8월 18일 개정분, 2026년 10월 2일 확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도구입니다. 접수 방법과 요금은 우체국에서 확인하고, 분쟁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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