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작성기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빌려준 금액, 이자율, 변제기, 변제 방법을 입력하면 한글 금액을 함께 적은 차용증이 A4 한 장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인쇄 버튼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재 항목은 생활법령정보(법제처)의 차용증 작성 안내에 나온 금액, 인적사항, 이자, 변제기일과 변제방법을 따랐고,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경고를 띄웁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민감한 정보는 입력받지 않고 출력본에 빈칸으로 두니 인쇄한 뒤 직접 적어 넣으세요. 입력한 내용은 이 화면에서만 처리하며 어디에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차용증 양식 작성기
인쇄 창에서 용지는 A4, 여백은 기본값으로 두세요. 인쇄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차용증에 적는 항목
생활법령정보는 차용증에 금액, 인적사항, 이자, 변제기일과 변제방법을 정확하게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막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나란히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작성기가 한글 금액을 자동으로 붙여 주는 이유입니다. 인적사항은 채무자가 직접 손으로 쓰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며,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고 신분증과 대조해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변제기일은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이고, 나누어 갚기로 했다면 그 뜻을 적으면 됩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 갚을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 두면 편리하다고 안내합니다. 채무자는 다 갚으면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영수증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자와 최고이자율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무이자라면 그렇게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자를 주기로 하고 이율을 적지 않으면 민사채무는 연 5퍼센트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상사채무는 연 6퍼센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시행령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금전대차의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해 낸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없어지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8조).
-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최고이자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조 제5항).
-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등 이름과 상관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제4조). 이자를 미리 떼는 선이자도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고이자율을 따집니다(제3조).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과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7조). 이 작성기는 개인 사이의 차용증을 전제로 합니다.
작성기는 연이율이 20퍼센트를 넘으면 빨간 경고를 띄웁니다. 경고가 떠도 문서는 만들어지지만, 20퍼센트를 넘는 부분은 무효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율을 낮춰 쓰세요.
계산 예시
작성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 연이율 기준의 이자 참고액(원금 × 연이율)을 보여 줍니다. 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 원금 | 연이율 | 1년 이자 참고액 | 월 환산(12분의 1) |
|---|---|---|---|
| 10,000,000원 | 연 10% | 1,000,000원 | 83,333원 |
| 5,000,000원 | 연 4.6% | 230,000원 | 19,166원 |
| 30,000,000원 | 연 20% | 6,000,000원 | 500,000원 |
한글 금액은 12,345,000원이면 일천이백삼십사만오천원, 10,000,000원이면 일천만원으로 적힙니다. 실제 이자는 빌린 기간과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값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월 단위 상환액이 궁금하면 대출 상환 계산기로 원리금 균등 방식의 상환표를 먼저 살펴보세요. 문서를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보내 둘 필요가 있다면 내용증명 양식 작성기도 있습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하기
- 이자제한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연 20퍼센트, 2021년 7월 7일 시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이자제한법(2025년 7월 22일 시행분)과 위 규정(2021년 7월 7일 시행분)을 2026년 10월 2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도구이며, 금액이 크거나 분쟁 소지가 있으면 변호사 등 전문가나 공증 절차를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