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입니다. 공급가액만 알 때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만 알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해 보여 줍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10퍼센트(일반과세자 기준)로 계산하며, 원 미만 처리 방식은 반올림과 버림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부가세 포함·별도 계산기
계산 공식
부가가치세법 제30조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0퍼센트로 정합니다. 국세청도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모든 업종에 10퍼센트라고 안내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한 금액이 합계금액입니다.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00/110 (또는 ÷ 1.1)
- 부가세 = 합계금액 × 10/110 (또는 합계금액 − 공급가액)
사업자가 받은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또 대손세액 공제를 계산할 때는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는데, 이것도 같은 비율입니다.
원 단위 처리
이 계산기는 부가세를 계산할 때 생기는 원 미만 끝수를 반올림하거나 버립니다. 실제 세금계산서의 끝수 처리 방식은 발급하는 사업자의 회계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법령에서 하나의 방식으로 정한 규정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방식을 모두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역산하면 소수점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산 결과와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1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알고 있는 금액 | 계산 | 결과 |
|---|---|---|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0 × 10% |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 |
| 합계금액 1,100,000원 | 공급가액 1,100,000 × 100/110 |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
| 합계금액 50,000원 | 공급가액 50,000 × 100/110 = 45,454.5… | 반올림 시 공급가액 45,455원, 부가세 4,545원 |
| 부가세 270,000원 | 공급가액 270,000 × 10 | 공급가액 2,700,000원, 합계 2,970,000원 |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어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면세와 간이과세는 따로 확인하세요
모든 거래에 10퍼센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처럼 법령에 열거된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대상이면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이 같으므로 이 계산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거래가 면세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에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와 방식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에게 1.5퍼센트에서 4퍼센트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가 10퍼센트를 적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알아둘 점
신고·납부세액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한 건의 거래에 붙는 부가세를 계산하며,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반영한 실제 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거래 비용을 더 따져 보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 유형별 부가세 부과 여부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이 페이지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닌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세금계산서와 신고는 거래 유형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126)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