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접시에 같은 높이 동전이 놓인 저울과 달력, 집, 안경이 놓인 분할연금 계산기 대표 일러스트

국민연금 분할연금 계산기 – 이혼 후 예상 월액·청구 기한 확인

국민연금 분할연금 계산기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월액과 혼인기간이 겹친 가입기간을 넣으면 예상 분할연금 월액을 보여 주고, 출생일과 이혼일로 분할연금을 받는 나이와 청구 마감일도 확인해 줍니다.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예상 분할연금 월액

부양가족연금액은 뺀 금액입니다.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뺍니다.
기본은 균등 분할(50%)입니다. 협의나 법원 결정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 비율을 넣으세요.

받는 나이와 청구 마감일

모르면 비워 두세요. 이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쓰는 방법

위 카드는 금액을 추정합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월액, 그 사람의 전체 가입기간(개월), 그중 혼인기간과 겹친 가입기간(개월)을 넣으세요. 겹친 기간은 혼인한 날부터 이혼한 날까지 중 그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개월 수입니다. 아래 카드는 내 출생일과 이혼일을 넣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청구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분할연금 계산 방법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가입기간 개월 수 비례로 단순하게 환산합니다.

예상 분할연금 월액 = 노령연금 월액 × (혼인기간과 겹친 가입개월 ÷ 전체 가입개월) × 분할 비율

균등 분할이면 분할 비율은 50%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4조의2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협의나 법원 결정)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며, 이 경우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월 수 비례 환산은 추정이어서 실제 금액은 개인별 가입 내역에 따라 공단 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는 요건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살아 있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여기서 혼인 기간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며,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뺍니다.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수급 연령에 이르렀을 것(법 본문은 60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제61조 제1항).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받는 나이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지급 나이를 출생연도별로 안내합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적용).

출생연도지급 나이
1953년~1956년61세
1957년~1960년62세
1961년~1964년63세
1965년~1968년64세
1969년 이후65세

이 표에 없는 1952년 이전 출생은 법 본문의 60세를 기준으로 계산기에서 보여 줍니다. 실제 지급 시작 시점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은 분할연금을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혼 후 10년 이내라고 알려진 경우가 있지만 조문에는 5년이라고 되어 있고, 시작점도 이혼일이 아니라 모든 요건을 갖춘 때입니다. 요건을 갖추는 때는 이혼,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본인의 수급 나이 도달 중 가장 늦은 때입니다.

본인이 수급 나이에 이르기 전에 이혼했다면 제64조의3의 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는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고, 지급은 모든 요건을 갖춘 때에 이뤄집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면 제64조의4에 따라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계산은 민법 제157조(초일불산입)와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라 요건 충족일 5년 뒤 같은 날로 잡았습니다. 휴일 연장 같은 세부는 반영하지 않으니 여유 있게 청구하세요.

계산 예시

상황계산결과
노령연금 100만 원, 전체 240개월 중 혼인 겹침 120개월, 50%1,000,000 × 120 ÷ 240 × 50%250,000원
노령연금 113만 원, 전체 300개월 중 혼인 겹침 200개월, 50%1,130,000 × 200 ÷ 300 × 50%약 376,667원
1965년 5월 10일생, 2024년 1월 15일 이혼64세 도달일 2029-05-10, 이때 요건 충족청구 마감 2034-05-10

알아둘 점

혼인 5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겹친 기간이 60개월 미만이면 이 계산기는 분할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배우자 연금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에는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65조 제1항). 다만 금액 자체는 연금액 조정 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청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서류와 절차는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1355)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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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분할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고, 분할 비율 협의나 소송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조 번호까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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