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계산기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월액과 혼인기간이 겹친 가입기간을 넣으면 예상 분할연금 월액을 보여 주고, 출생일과 이혼일로 분할연금을 받는 나이와 청구 마감일도 확인해 줍니다.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예상 분할연금 월액
받는 나이와 청구 마감일
쓰는 방법
위 카드는 금액을 추정합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월액, 그 사람의 전체 가입기간(개월), 그중 혼인기간과 겹친 가입기간(개월)을 넣으세요. 겹친 기간은 혼인한 날부터 이혼한 날까지 중 그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개월 수입니다. 아래 카드는 내 출생일과 이혼일을 넣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청구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분할연금 계산 방법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가입기간 개월 수 비례로 단순하게 환산합니다.
예상 분할연금 월액 = 노령연금 월액 × (혼인기간과 겹친 가입개월 ÷ 전체 가입개월) × 분할 비율
균등 분할이면 분할 비율은 50%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4조의2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협의나 법원 결정)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며, 이 경우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월 수 비례 환산은 추정이어서 실제 금액은 개인별 가입 내역에 따라 공단 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는 요건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살아 있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여기서 혼인 기간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며,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뺍니다.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수급 연령에 이르렀을 것(법 본문은 60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제61조 제1항).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받는 나이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지급 나이를 출생연도별로 안내합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적용).
| 출생연도 | 지급 나이 |
|---|---|
| 1953년~1956년 | 61세 |
| 1957년~1960년 | 62세 |
| 1961년~1964년 | 63세 |
| 1965년~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이 표에 없는 1952년 이전 출생은 법 본문의 60세를 기준으로 계산기에서 보여 줍니다. 실제 지급 시작 시점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은 분할연금을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혼 후 10년 이내라고 알려진 경우가 있지만 조문에는 5년이라고 되어 있고, 시작점도 이혼일이 아니라 모든 요건을 갖춘 때입니다. 요건을 갖추는 때는 이혼,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본인의 수급 나이 도달 중 가장 늦은 때입니다.
본인이 수급 나이에 이르기 전에 이혼했다면 제64조의3의 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는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고, 지급은 모든 요건을 갖춘 때에 이뤄집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면 제64조의4에 따라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계산은 민법 제157조(초일불산입)와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라 요건 충족일 5년 뒤 같은 날로 잡았습니다. 휴일 연장 같은 세부는 반영하지 않으니 여유 있게 청구하세요.
계산 예시
| 상황 | 계산 | 결과 |
|---|---|---|
| 노령연금 100만 원, 전체 240개월 중 혼인 겹침 120개월, 50% | 1,000,000 × 120 ÷ 240 × 50% | 250,000원 |
| 노령연금 113만 원, 전체 300개월 중 혼인 겹침 200개월, 50% | 1,130,000 × 200 ÷ 300 × 50% | 약 376,667원 |
| 1965년 5월 10일생, 2024년 1월 15일 이혼 | 64세 도달일 2029-05-10, 이때 요건 충족 | 청구 마감 2034-05-10 |
알아둘 점
혼인 5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겹친 기간이 60개월 미만이면 이 계산기는 분할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배우자 연금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에는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65조 제1항). 다만 금액 자체는 연금액 조정 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청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서류와 절차는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1355)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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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4, 제65조, 부칙 제8조 (2026-10-04 확인)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표(분할연금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 제160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분할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고, 분할 비율 협의나 소송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조 번호까지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