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인상률 계산기입니다. 현재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정한 증액 상한(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 즉 5퍼센트)에 따라 인상 후 최대 금액을 보여 주고, 집주인이 제안한 금액이 상한을 넘는지도 확인해 줍니다.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증액 상한 계산기
증액 상한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임대 중인 주택의 차임이나 보증금이 세금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장래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 두 가지 제한을 둡니다.
-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월세와 보증금 각각에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 본문의 범위 안에서 증액청구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정합니다. 그래서 5퍼센트를 모든 곳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사는 지역의 조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조례가 정한 비율을 직접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이 조문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 갱신되는 경우에도 제6조의3제3항이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해 같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계산기의 5퍼센트가 모든 상황의 답은 아닙니다. 조문은 이미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어서, 이 계산기는 기존 임차인과의 증액 청구와 갱신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새 임차인과 맺는 신규 계약이나 상가 임대차는 다른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법 조문은 월세와 보증금 각각을 기준으로 상한을 정하므로, 둘을 합산하거나 월세로 환산해 따지는 방식은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이 법과 다르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0조). 그래서 계약서에 5퍼센트를 넘는 인상을 미리 적어 두었더라도 그 부분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상한률 5퍼센트일 때 수계산 결과입니다. 상한 증액액은 원 미만을 버립니다.
| 현재 금액 | 계산 | 인상 후 최대 |
|---|---|---|
| 보증금 2억 원 | 200,000,000 ÷ 20 = 10,000,000 | 2억 1,000만 원 |
| 월세 100만 원 | 1,000,000 ÷ 20 = 50,000 | 105만 원 |
| 월세 100만 원을 120만 원으로 제안 | (1,200,000 − 1,000,000) ÷ 1,000,000 | 20% 인상, 상한 초과 |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어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알아둘 점
증액은 청구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5퍼센트는 올릴 수 있는 최대 폭이지 자동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아닙니다. 올릴지 여부와 폭은 협의로 정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전환은 다른 규정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의 월세 상한은 별도 규정이 정하므로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계약과 분쟁은 개별 사정과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