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주택, 열쇠, 계산기가 놓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대표 일러스트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 매매·전세·월세 중개보수 상한요율

부동산 중개수수료(법령상 용어는 중개보수) 계산기입니다. 매매·전세·월세 중 거래 종류를 고르고 금액을 만원 단위로 넣으면, 적용되는 구간과 상한요율, 한도액, 상한 중개보수, 부가세 포함 금액을 바로 보여 줍니다.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주택 매매·교환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주택 외 상한요율

대상매매·교환임대차 등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필수설비 갖춤)0.5%0.4%
그 밖의 오피스텔0.9%
토지·상가 등 주택·오피스텔 외0.9%

오피스텔과 상가 등 주택 외 대상은 한도액이 따로 없고, 요율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이 계산기도 한도액 없이 계산합니다.

월세는 이렇게 환산합니다

월세가 끼어 있으면 거래금액을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환산한 금액을 위 임대차 표에 대 보고, 그 구간의 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아파트 매매 5억 원.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은 0.4%이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50,000만 원 × 0.4% = 200만 원이 상한 중개보수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 부가세 10%가 붙으면 20만 원이 더해져 220만 원입니다.

예시 2.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 먼저 1,000 + (30 × 100) = 4,000만 원인데 5천만 원 미만이라 1,000 + (30 × 70) = 3,10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5천만 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은 0.5%이므로 3,100만 원 × 0.5% = 15.5만 원이고, 한도액 20만 원보다 낮아 15.5만 원이 상한 중개보수입니다. 부가세 10%를 더하면 17만 500원입니다.

한도액이 걸리는 경우. 매매가 1억 원이면 0.5%로 계산해 50만 원이라 한도액 80만 원 안입니다. 매매가 1억 8천만 원이면 0.5%로 90만 원이 나오지만 한도액 80만 원이 상한입니다.

꼭 알아둘 점

협의로 정합니다. 표의 값은 법에서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정하므로, 상한보다 낮게 합의해도 됩니다.

시·도 조례가 기준입니다. 주택 중개보수의 요율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과 경기도 조례가 위 표와 같은 구간을 쓰는 것을 확인했지만, 다른 지역은 해당 시·도의 조례나 시·군·구청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 계산기의 부가세 포함 금액은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월세는 환산 금액이 기준입니다. 보증금만 놓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위 환산 방식을 거친 금액으로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개정될 수 있고 개별 거래에는 특약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계약 전에 중개사와 관할 지자체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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