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방과 동전, 달력, 계산기가 놓인 퇴직금 계산기 대표 일러스트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산식, 알바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급여,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으면 재직일수, 3개월 총일수,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세전)을 보여 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산식을 쓰며,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알바(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채우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자동 계산합니다.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 총액을 넣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3개월분)를 더해 임금 총액에 넣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입력하는 날짜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따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이므로,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받아 하루를 더해 퇴직일로 씁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곧 입사일에서 퇴직일을 뺀 날수입니다.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재직일수가 365일보다 짧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근무시간은 따로 묻지 않으니 직접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고용노동부 안내에 나온 예시입니다. 2014년 10월 2일 입사, 퇴직일 2017년 9월 16일(마지막 근무일 9월 15일)이고 재직일수는 1,080일입니다. 퇴직 전 3개월(2017년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은 92일입니다.

항목금액
3개월 기본급6,000,000원
3개월 기타수당1,08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 3/121,000,000원
연차수당 300,000원 × 3/1275,000원
임금 총액8,155,000원

1일 평균임금은 8,155,000원 ÷ 92일 = 약 88,641.3원입니다. 퇴직금은 88,641.3원 × 30 × (1,080 ÷ 365)로 약 786만 8천 원이 나옵니다. 위 계산기에 이 값을 넣어 보면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둘 점

세전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퇴직소득세 등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외 기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나 개인 휴직처럼 근속기간이나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질 수 있는 기간은 이 계산기에서 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해당된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미산입 기간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을 입력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합니다.

임금 총액에는 세전 금액을 넣습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지급액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생활 속 다른 계산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도 있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제외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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