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입니다. 요일별로 일하기로 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자동으로 더하고, 주휴수당이 생기는지, 얼마인지, 한 달로 환산하면 얼마쯤인지 보여 줍니다.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으로 채워 두었으니 실제 시급으로 바꿔 쓰세요.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구하라고 안내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하루 8시간)이라면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40시간으로 보고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 안에서 노사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라서, 계약한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더 오래 일한 시간이나 연장근로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하루 8시간을 넘는 입력은 8시간까지만, 주 합계는 40시간까지만 셉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초단시간근로자, 퇴사하는 주,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깎이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요일 시간이 매주 같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치 소정근로시간을 더해 4로 나눈 값으로 15시간 이상인지 따져 보세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은 한 주에 한 번이라 월급으로 볼 때는 주휴시간을 일한 시간처럼 더해 환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한 해를 365일, 한 주를 7일, 한 해를 12개월로 보고 한 달을 약 4.345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시간이 주휴 8시간을 포함해 (40+8)×4.345 = 약 208.6시간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쓰는 월 209시간과 같은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월급은 그 달의 일수, 공휴일, 회사 급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상액으로만 보세요.
계산 예시
월요일 8시간, 수요일 8시간, 금요일 4시간을 일하고 시급이 10,320원인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도 같은 근무 형태(주 20시간)가 예로 나옵니다.
| 항목 | 계산 | 결과 |
|---|---|---|
| 1주 소정근로시간 | 8 + 8 + 4 | 20시간 |
|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
| 주휴수당 | 4 × 10,320 | 41,280원 |
| 1주 임금(주휴 포함) | 20 × 10,320 + 41,280 | 247,680원 |
| 월 환산 예상액 | 247,680 × 365 ÷ 7 ÷ 12 | 약 1,076,200원 |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이면 주휴시간이 8시간이라 주휴수당은 8 × 10,320 = 82,560원입니다. 위 계산기에 두 경우를 그대로 넣어 보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알아둘 점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의 시급이 주휴수당을 이미 포함한 금액인지는 계약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을 주휴수당을 뺀 순수 시급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4대 보험이나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뀝니다. 기본값 10,320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이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해당 연도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퇴직할 때 받을 돈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도 있습니다. 퇴직금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조건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주 40시간 이하 주휴수당 계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 주휴수당 상담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 근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