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기입니다.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가 빠져 합계 3.3%가 되는데, 세전 금액으로 실수령액을 구하거나 받고 싶은 실수령액에서 세전 금액을 거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해 보여 주고, 끝수는 원 단위 또는 10원 단위 버림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 계산기
계산 방법
- 사업소득세(소득세) = 지급액 × 3%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지급액의 0.3%)
-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지급액의 96.7%)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사업소득금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3.3%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입니다.
세후 금액에서 거꾸로 구할 때
받고 싶은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세전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끝수를 각각 버리기 때문에 같은 실수령액이 나오는 세전 금액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0.967로 나눈 값에 가장 가까운 금액 중 실수령액이 정확히 맞는 것을 골라 보여 주고, 정확히 맞는 금액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결과를 알려 줍니다.
끝수와 소액부징수
소득세법 제86조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이 예외에서 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을 그 대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소득은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 대상일 수 있고, 위 체크박스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정할 때만 켜세요.
세액의 끝수를 원 단위로 버릴지 10원 단위로 버릴지는 이 페이지가 확인한 법령 조문에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직접 정한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는 국고금 수입에서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지급하는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다를 수 있어 두 가지 방식을 고르게 했습니다.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
| 상황 | 계산 | 결과 |
|---|---|---|
| 지급액 1,000,000원 | 소득세 30,000, 지방소득세 3,000 | 실수령 967,000원 (공제 33,000원) |
| 지급액 1,234,567원 (원 미만 버림) | 소득세 37,037.01 → 37,037, 지방소득세 3,703.7 → 3,703 | 실수령 1,193,827원 (공제 40,740원) |
| 같은 금액, 10원 미만 버림 | 소득세 37,030, 지방소득세 3,700 | 실수령 1,193,837원 (공제 40,730원) |
| 실수령 967,000원을 받고 싶을 때 | 967,000 ÷ 0.967 = 1,000,000 | 세전 1,000,000원 |
국세청 사례도 같은 방식입니다.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금액이 5,000,000원이면 원천징수액은 5,000,000 × 3/100 = 150,000원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5,000원이 따로 붙습니다.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어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3.3%를 뗐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일부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쪽이 연말정산을 하면 납세의무가 끝나기도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는 확정신고 기간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내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건강보험료와 4대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으니 국세청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는 별도 세금이라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으며, 금액에 부가세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따져 보려면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출처
- 국세청, 원천세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원천징수할 세액 3%)
- 국세청, 원천세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와 제86조(소액 부징수), 제70조(확정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이 페이지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닌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과 신고 의무는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 계약 형태와 지급하는 쪽의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