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화살표가 붙은 택배 상자와 달력, 쇼핑백, 영수증이 놓인 청약철회 기간 계산기 대표 일러스트

청약철회 기간 계산기 – 7일·14일 마지막 날 계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

청약철회 기간 계산기입니다. 거래 유형(온라인쇼핑 같은 통신판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할부거래)을 고르고 계약서를 받은 날과 물건을 받은 날을 넣으면 철회할 수 있는 마지막 날과 남은 일수를 보여 줍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별도 기간도 함께 계산합니다. 입력한 날짜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마지막 날 계산

쇼핑몰이라면 계약 내용 서면(주문 확인 메일 등)을 받은 날입니다.
서비스는 제공이 시작된 날입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선택. 물건을 받은 날을 넣은 경우 별도 기간 계산에 씁니다.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다른 날 기준으로 보고 싶으면 바꾸세요.

쓰는 방법

거래 유형을 고르고 계약서를 받은 날을 넣으세요. 물건이 계약서보다 늦게 왔다면 물건을 받은 날도 넣습니다. 이 경우 법은 물건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므로, 계산기는 두 날짜 중 늦은 날을 기산일로 씁니다. 받은 상품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물건을 받은 날과, 다르다는 걸 안 날을 넣어 별도 기간을 확인하세요.

철회 기간 기준

거래 유형단순 변심 철회 기간근거
통신판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재화 등이 계약서보다 늦게 공급되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되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할부거래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재화 등의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세 법 모두 거래 당사자가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과 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하므로, 계산기는 더 빠른 날을 마지막 날로 보여 줍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에는 이 규정이 없어서 할부거래를 고르면 이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이렇게 셉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하면 첫날은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받은 날이 10월 1일이면 10월 2일이 1일째이고, 7일 기간의 마지막 날은 10월 8일입니다.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은 마지막 날이 끝나는 때(24시)에 만료합니다. 개월 단위는 민법 제160조에 따라 달력으로 셉니다. 공급받은 날이 11월 30일이면 3개월 뒤에는 해당하는 날(2월 30일)이 없어서 2월 말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휴일 연장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한다고 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 마지막 날을 보여 주고, 그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안내만 덧붙입니다. 공휴일 여부와 이 연장이 철회 기간에도 적용되는지는 한국소비자원(1372)에 확인하세요. 안전하게는 마지막 날보다 앞서 철회하세요.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4항, 방문판매법 제8조 제4항, 할부거래법 제8조 제3항·제4항). 발송 증거를 남기세요.

계산 예시

상황계산마지막 날
통신판매, 계약서 2026-10-01 수령, 물건 같은 날 수령10월 2일이 1일째, 7일 뒤2026-10-08(목)
방문판매, 계약서 2026-09-20 수령, 물건 2026-09-25 수령물건이 늦으므로 9월 25일 기준 14일2026-10-09(금)
통신판매 3개월 한도, 물건 2025-11-30 수령3개월 뒤 해당일이 없어 2월 말일2026-02-28(토)

위 표의 값은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가 다음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뜻에 반해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요약입니다.

  •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나눌 수 있는 용역이나 콘텐츠는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21조는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해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정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철회 불가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제2호부터 제5호 사유에 해당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단서, 제6항).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과 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에도 비슷한 제한이 있지만 호별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 조문을 확인하세요.

개인 간 중고거래도 철회할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6월 밝힌 내용에 따르면,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고거래 플랫폼이라도 판매하는 쪽이 사업자라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같은 전자상거래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상대가 개인이면 위 7일 철회를 기대할 수 없고, 사업자(통신판매업자)면 이 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사업자인지 애매하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하세요.

알아둘 점

계약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기산일이 어느 날이냐에 따라 마지막 날이 바뀝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매자가 계약서 발급과 공급 사실, 그 시기를 증명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 할부거래법 제8조 제5항).

구독·정기결제는 약관을 먼저 보세요. 구독 해지는 철회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글에서 해지 방법을 확인하세요.

철회 후에는 반환과 환급이 따릅니다. 철회하면 이미 받은 재화는 돌려줘야 하고(제18조 제1항), 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제18조 제2항 제1호). 배송비 부담 등은 조문과 약관을 확인하세요.

관련 글

출처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법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조 번호까지 원문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국번 없이 1372)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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